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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관련 FAQ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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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과 함께 관련 FAQ를 현행화함을 알려와 안내하여 드립니다.

 


 

변경 내용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본인입증책임, 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 시행일: '22. 3. 7.()(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붙임 참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0(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기준
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붙임 참조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2일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주요 개정사항(붙임 참조)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예시> A국가(2.28일 출발) → B국가(2.28.일 도착, 3.1일 출발) → 우리나라(3.1일 도착)

구분 출발 기준 비고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3.1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 2.28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 (대상)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해제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

- (준비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 여부

 

구분   확진일 =>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1. 26.

('출발일' -40일)

3. 7.

(입국 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2. 25.

('출발일' -10일)

3. 7.

(입국 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1. 25.

('출발일' -41일)

3. 7.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2. 26.

('출발일' -9일)

3. 7.

(입국 지원 불가)

 

- (입국절차)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시행) 3.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부정서류 제출 시)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

   ※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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