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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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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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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변경하여 송부해 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사항

입국전 검사

❍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후 6~7일차 검사

❍ RAT검사 권고

※ 시행일: 2022. 5. 23.(월)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적용됨('22.3.14~)에 유의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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