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변경사항 |
입국전 검사 |
❍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후 6~7일차 검사 |
❍ RAT검사 권고 |
※ 시행일: 2022. 5. 23.(월)
□ 주요사항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
|
③ 인도적 목적 | - 장례식 참석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국장급 이상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 이상)의 수행단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적용됨('22.3.14~)에 유의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중요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
한국학 | 044-203-6879 |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 입국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는 6.1.(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