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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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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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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내용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격리면제 기간 14일 10
명 칭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 7. 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16개국)를 제외한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11월은 기안내된 공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장학복지과-10390(2021.10.22.)] 참고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대학교원

지원팀

044-203-6927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

정책과

044-203-6919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한 바 있음

 


 

  •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 - 붙임7 참조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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