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격리면제 기간 | 14일 | 10일 |
명 칭 |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 7. 1. 시행)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대상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16개국)를 제외한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11월은 기안내된 공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장학복지과-10390(2021.10.22.)] 참고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
한국학 | 044-203-6879 |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 대학교원
지원팀 |
044-203-6927 |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신청 시 | |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
정책과 |
044-203-6919 | 기타 목적으로 대학교원 외 직원 등 신청 시 |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한 바 있음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