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②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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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