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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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서식(국·영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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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사고수습본부에서 송부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요 사업상 목적 -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그 외 계약·약정에 준하는 협상(증빙 必)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 설비 구축, 현장 기술이전 등(증빙 必)

- 그 외 13개 심사부처 인정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차관급 이상 참여하는 기념 행사의 부수 행사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신속항원검사 중단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후 3일차, 입국 후 5일차 신속항원검사 중단('22. 3. 1.~)

※ '22. 3. 1.(화) 이전 입국자 소급 적용 / (예시) 2.27.(일) 입국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3일차 신속항원검사 미적용

 

□ 시행일: 2022. 3.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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