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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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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방역조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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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사항과 질병관리청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입국 전 PCR검사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 ❍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 원칙

❍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 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 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가 원칙
입국 후 교통수단 이용 - ❍ 입국 후 검사결과 ’음성’임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의 경우 국내선항공편 등 방역교통망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사항

 

□ 주요 준수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최소 3일간의 재택근무 권고

❍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총 2회)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시행일: 2022. 1.24.()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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