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등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 안내
선도적 연구기관인 우리 대학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뿐 아니라 소속 기관인 우리 대학과 더불어 국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함의를 갖습니다.
연구자들께서는 학위논문 등 연구성과물 작성 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제5조 내지 제10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제4조 내지 제8조를 특히 숙지하여, 향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윤리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위논문 등 연구성과물 작성 시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턴잇인, 카피킬러)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5조 (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술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장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제4조(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근거없이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
제8조(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 및 해당 학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연구진실성위반책임을 면한다.
③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위반 정도는 위반의 동기 및 주관적 정황, 횟수와 범위, 위반으로 얻게 되는 이익, 재발방지 노력 등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④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