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수도권 포함)
다.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
❍ 방역패스 적용 |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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