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경우 재학생 이수율(2024. 10. 22. 기준)은 학부생(14.5%), 대학원생(29.2%)으로 대학 평균에 비해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으니,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2427, hrcedu@snu.ac.kr)
※ 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시 이수증 필수 제출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