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연구실 등록(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SAFE) 안내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연구실안전책임자)
2. 학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 "SAFE")에 연구실을 등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가. 미등록 사례(2024~205년)
1) 2025. 8.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미등록 연구실 배터리 폭발사고 발생
2) 2024. 11.~12. 환경안전원 실사 결과 연구실 미등록률 3.6%(17개/475개 호실)
3) 2024. 10. 환경안전원 실사 결과 연구실 미등록률 5.0%(7개/248개 호실)
4) 2024. 8. 연구실에서 미등록 연구실 화학약품 사고 발생
※ 연구실 책임자 미지정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연구실안전법 제 46조제3항1호)
3. 이에 각 관리기관의 관리기관안전담당자(이하 "기관안전담당자")께서는 소속 기관에 등록이 필요한 연구실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주체: 기관안전담당자(대학(원), 학과(부) 등의 직원)
나. 등록 경로: SAFE > 연구실 > 연구실목록 > "등록" 버튼 클릭(붙임 2)
다. 비고
1) 연구실 등록 범위는 학부 실험·실습실, 비과학기술분야 대학(원)에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1) 참조
2) SAFE에서 기관안전담당자 권한을 받아 연구실 등록 처리가 가능하며, 기관안전담당자 추가/변경 등 필요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명단 제출
※ 환경안전원-158(2026. 1. 9.) 「연구실 기관안전담당자 현황 조사 안내」 참조
3) 연구실 등록 시 전자결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
붙임 1. 연구실 정의 및 등록 범위 1부
2. SAFE 연구실 등록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