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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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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연구실 등록(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SAF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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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연구실안전책임자)

2. 학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이하 "SAFE")에 연구실을 등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가. 미등록 사례(2024~205년)

    1) 2025. 8.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미등록 연구실 배터리 폭발사고 발생

    2) 2024. 11.~12. 환경안전원 실사 결과 연구실 미등록률 3.6%(17개/475개 호실)

    3) 2024. 10. 환경안전원 실사 결과 연구실 미등록률 5.0%(7개/248개 호실)

    4) 2024. 8. 연구실에서 미등록 연구실 화학약품 사고 발생

    ※ 연구실 책임자 미지정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연구실안전법 제 46조제3항1호)

3. 이에 각 관리기관의 관리기관안전담당자(이하 "기관안전담당자")께서는 소속 기관에 등록이 필요한 연구실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주체: 기관안전담당자(대학(원), 학과(부) 등의 직원)

  나. 등록 경로: SAFE > 연구실 > 연구실목록 > "등록" 버튼 클릭(붙임 2)

  다. 비고

    1) 연구실 등록 범위는 학부 실험·실습실, 비과학기술분야 대학(원)에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1) 참조

    2) SAFE에서 기관안전담당자 권한을 받아 연구실 등록 처리가 가능하며, 기관안전담당자 추가/변경 등 필요시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명단 제출

      ※ 환경안전원-158(2026. 1. 9.) 「연구실 기관안전담당자 현황 조사 안내」 참조

    3) 연구실 등록 시 전자결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

   

 

붙임  1. 연구실 정의 및 등록 범위 1부

      2. SAFE 연구실 등록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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