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내 행사 등 변경 안내
교육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을 발표하고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을 보내왔습니다.
이 중 모임·행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과 구성원들께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2022. 5. 1.부터 적용]
구분 | 주요 변경사항 | |||||||||||||||||||||
(공통) | ❍ (학내)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카페 등 취식 공간 포함)
❍ 소독,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의 권고사항 준수
※ 모임·행사 관련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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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활동 | ❍ 기존의 활동기준(본부‧단과대 사전보고 등) 적용 해제
❍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개최여부 결정·방역 관리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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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 ❍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4.18.)에 따라, 학생 간 자발적 교류 및 상호작용 확대 | |||||||||||||||||||||
학내 행사 | ❍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하에 행사 진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장학복지과-11942(2021.12.13.)]에 따른 본부 각 소관부서 사전보고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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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프로그램 |
❍ 숙박형 행사 진행 시 승인 기준을 신고 기준으로 완화 (본부 승인 → 부서(학과)장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