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존 서식 | 신 서식 |
명칭 |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
발급대상 | 모든 격리해제자
(국내/국외 사용) |
출국 예정 기확진자 (국외 사용만 가능) |
주요내용 |
-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격리해제자는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내용 포함 |
-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함”내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