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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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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무증상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또는 금지)하고,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개인용)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동 내용을 다시 안내 요청하면서, 동시에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와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 중

*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증명

 

- 최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하게 기업·교육기관 등에서 임직원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소(선별진료소)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해 방역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

 

- 이에 아래 사항을 적극 안내 요청함

1) 방역패스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또는 금지)

2)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개인용)*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

* '교내 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교내 구성원) 또는 자가검사키트 활용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참석 등 방역지침상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선별진료소) 등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필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관련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 격리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2.9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는 개인별 통지없이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까지 일괄 격리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는 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봄(해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통지)

→ 소속 직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를 제출 요구하는 것을 지양,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이나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현행화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 현행화 내용

구분 기 존 변 경 비고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 ❍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5 격리 ❍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2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10일 → 7일)에 따른 변경(2.4~)
우크라이나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한 외교부 요청 반영

(한시적 제외)

※ 그 외 기준은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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