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2판)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2판)」을 보내왔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개요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등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3.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22.3.1.부터는 '09.12.31.이전 출생자(13세 이상)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방역패스용 증명서·확인서의 전자·온라인 발급 확대 | ❍ 전자 PCR 음성확인서·예외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으로 종이확인서 발급 출력 |
진단검사체계 개편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적용) |
❍ PCR 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신속항원검사로까지 확대
(일부 지역에 우선 적용) |
주요질의응답 추가(p52~p75) | ❍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1339 콜센터, 지자체 회의 주요 질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