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
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붙임 1 참조]
□ 주요사항
○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주최 기관의 사전 준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면접 시험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시험장 방역 조치
- 격리대상 응시자의 이동시 방역 조치
나.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관련 주요 질의답변 안내[붙임 2 참조]
□ 주요사항: 현지어로 된 확인서 인정 여부,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 발급 시점의 기준, 2개 이상의 국가를 통해 입국시 확인서 발급국가,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제출 의무, 온라인 발급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 미소지시 상황,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 기관 이외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인정 여부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1월)[붙임 3 참조]
□ 주요 사항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전액지원 |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일부지원 |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미지원 |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
전액 본인부담 |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