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문화시설 대관 및 운영 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 및 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관 시설:
문화관(대강당, 중강당, 전시실), NH농협두레문예관, 풍산마당
나.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접종 구분을 두어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는 행사와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행사의 허용인원을 다르게 함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강당·풍산마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대관 가능
- 1일 참석인원 100명 이상의 행사는 주최기관에서 전문소독 필수
-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양식 : <붙임2> 참조
다. 시행 시기:
2021.11.19.(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