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재안내
□ 실내에서 마스크 지속 착용[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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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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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 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 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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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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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처분기간 : 2021. 4. 12. ~ 별도 해제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공무원 현장 단속이 원칙
·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 (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