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배포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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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90호)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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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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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1),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2)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처분기간 : 2023. 3. 20.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