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2판)」개정 알림
□ 주요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장·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필요시 팀 구성)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방역관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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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사업장·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
2 |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3 |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4 |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 하여 사업장·시설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
5 |
해당 시설에서 유증상자 발생시, 지체없이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안내 및 보건진료소로 보고* *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4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
○ 방역관리자 교육동영상 활용
구분 |
이수증 발급여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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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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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시청 |
미발급 |
.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영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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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실천편 바로가기 주소 |
미발급 |
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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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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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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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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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