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1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8월 30일부터 기시행중인 해외입국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2-1판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국내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관련 착오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해외입국자) '입국일'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 검사 확대(입국 1일차 검사 추가)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격리·
감시 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좌동 |
▶면제
조건 |
①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유지 ③유지 |
진단
검사 |
(2회)
①입국 72시간 전 <추가> ②입국 6∼7일차(보건소) |
(3회)
①유지 ②입국1일차 ③유지 |
❍ 기타 현행화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수동감시 안내문, 생활수칙,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