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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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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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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 주요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대상 구분 기준 -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검사 기준 -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 1PCR(3일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격리통지 방법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을 통해 전송

-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은 [붙임] 참고

([붙임]의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은 예시이므로 지자체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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