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 [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119)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이송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신설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별도 소독 불필요 |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