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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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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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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2월)[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 발생 시, 즉시 보건진료소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4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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