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 관리체계가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접촉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었던 출입명부의 활용도 저하로,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중단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단,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사용 중인 QR 서비스는 유지됨에 유의
□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현행 | 변경 |
접종증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유지
(변경 없음)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잠정 중단 |
❍ 시행일: 2022. 2. 19.(토)
□ 출입명부 변경사항에 대한 각 기관(지자체) 협조요청 사항(임대업소, 체육시설 포함)
❍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시설관리자 안내
- 관리 중인 출입명부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자체개발 앱 등)
❍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QR) 서비스는 유지
- 방역패스 시설에 QR은 유지되며,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은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