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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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신청
- 신청방법 : mySNU 출석인정신청(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출석인정신청)
- 인정사유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에서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 ex) 예비군, 법정 감영병, 질병(진단서 첨부), 생리통, 경조사, 총장이 허가한 행사, 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 등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사유별 증빙서류는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 신청방법 : mySNU 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 신청(학사정보-수업/성적-수업-조기취업학생 출결처리신청)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결 처리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원과 별도 협의 필수
- 인정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취업일자 및 재직중인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제외
-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시 필요서류 추가(4대보험가입증명서)
②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학기말시험일 기준 재직상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 성적 취소될 수 있음
★ 출석인정신청 및 조기취업학생 출결신청 모두 입력기한은 종강일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