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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안내 (2022.8.23. 시행)

Guidelines for Early Job Attendance and Performance Processing (Excluding 5 Years of Architec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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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졸업예정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생] 졸업 신청 및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 (채용확인서류 첨부)
② [담당 교원]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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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서울대학교 학칙」제85조(성적처리) 및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 명시된 조기취업자는 졸업예정학기에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출석 및 성적처리기준) ①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하여서는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한다.

 

제4조(처리절차) 제3조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3.]

(학생) 졸업 신청 및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신청(채용확인서류 첨부)

(담당 교원) 본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부칙<제00001호, 2016. 10. 7.>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00002, 2022. 8.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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