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병역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안내
최근 박사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학위취득과 무관하게 3년경과 시 복무만료되던 의무복무체계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2년 이내 취득 후 기업 연구소에서 ·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개선한 병역법이 일부개정 (2021.4.13.) 되어 2023.1.1. 이후 편입자부터 적 용될 예정이고 , 이에 따른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도 입법예고 됨에 따라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관심을 가지는 구성원들에게 주요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가. 온라인 설명회
○ 일시 : 2021. 9. 14.( 화) 14:00~15:00( 당일 오후 1시 30 분 부터 입장가능 )
○ 입장링크 : https://snu-ac-kr.zoom.us/j/88477672133?pwd=K25BOEhFYnQ0YkFIZFlhaWFkRUQ5UT09
○ 협조요청 -병역법 주요 개정사항 관련 사전 질의는 2021. 9. 10.(금) 까지 이메일 (limmiae@snu.ac.kr) 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