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6)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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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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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10.18.~10.31.)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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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8명(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 등 개별 시설에 대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에 의함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5 참조 |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실외체육시설)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포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