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단, 사적 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에 한해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가정 외에서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최대 6명, 접종 미완료자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부터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내에서 가능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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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사적 모임인지 확인▸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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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외 가족 모임 시 동일하게 적용)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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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단,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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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 실외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18시 이전 4명,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샤워실 운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