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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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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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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2021. 9. 6.() 0~ 2021. 10. 3.()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 9. 6.() 0~ 2021. 10. 3.()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사적 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에 한해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가정 외에서 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최대 6명, 접종 미완료자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내에서 가능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4단계에서 미적용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외 가족 모임 시 동일하게 적용)

 

<적용 예시>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

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참조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실내, 실외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샤워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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