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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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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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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여 2021.3.1.(월) 0시 ~ 2021.3.14.(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2021.2.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등 안내'

    [장학복지과-1906(2021.2.16.)]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 불가'도 3월 14일(일)까지 연장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서울특별시 공고[붙임 3 참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붙임 4 참조]

 ○ 관악구 공문[붙임 5 참조]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3월)' 내용도 참고 바랍니다.

  

□ 주요 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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