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2(금)까지)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undergraduate scholarship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20 (6/12 (Friday))
2020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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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장학금·선한인재 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 등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
(등록휴학 후 복학, 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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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가. 2020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나.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아래 교내장학금 수혜희망자 등의 경우도 장학금 신청 필요
- 공대 학부생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수혜희망자(당해학기 포함 3개 학기 이상 등록자로 직전학기(현 재학생 기준 20.1학기) 성적4.0 이상 및 15학점(전공 9학점 필수 포함) 이상 이수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2. 신청기간 : 2020. 5. 25.(월) ~ 6. 12.(금) 까지
3. 신청방법 : 마이스누(온라인) 신청
(1) 마이스누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신청완료' 확인
(2)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본인이 생각하는 장학금 필요 사유 기재,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 후 증빙 서류 제출
(사회적 배려대상자 : 본인,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중 저소득 가정 등 첨부파일 참고)
* 지도교수 서명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예시 : 국가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3) 마이스누 > 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은행계좌번호 입력
4. 법정장학금,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
법정장학금 | 국가유공자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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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소득기준 (2019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
2019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4-1. 설명 참고 |
UN 참전용사 손자녀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4-1. 유학생 맞춤형(소득기준) 장학금 제출서류 세부안내
1) 지원자격 :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2019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 국적 학생
2)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 신청 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류
3) 추가서류 : 201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4)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5. 유의 사항
가.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나. 교내·외 소득기준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필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http://architecture.snu.ac.kr/academics/information.php?bm=v&bbsidx=8754)
다.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마. 등록금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 멘토링, 학업장려금, 생활비 장학금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 등 조정이 될 수 있음
바. 선정결과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6.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가. 모든 (등록금)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나.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라. 학업장려금, 생활비 장학금은 등록비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장학금 마다 확인 필요)
7. 문의 : 건축학과사무실 김수범(39동 535호, 02-880-7063, bumarchi@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