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20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Guide for regular education on safety environment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2020년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
위 규정에 따라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연구생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안전한 연구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지난 2, 3월에 대학원생, 연구원 및 학부생의 신규교육은 이미 시행완료 되었음
※ 신규교육 미이수시 정기교육 수강 불가함
※ 교육 미이수자는 각 기관에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안전원에서는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온라인 기반(http://rsis.snu.ac.kr)으로 실시하니 각 연구실(실험실)에서는 해당 교육대상자들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기간: 2020.05.04. ~ 07.31.
※ 문의: 02-880-5503, tjddnjsah23@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