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규제대응 신청방안 안내
Guidelines for Applying for Regulatory Response in Importing and Manufacturing Chemicals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규제대응 신청방안 안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 수입 및 구매에 필요한 신고 및 등록업무를 환경안전원에서 인계 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계일자: 2019.07.01.(월)
나. 인계기관: 산학협력단(에서) f30; 환경안전원(으로)
다. 인계업무: 수입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 총장’인 화학물질 수입 및 사용에 필요한 등록·신고·등록면제 관련 규제대응 관련업무
라. 규제대응 신청: MYSNU(서울대학교 포털) f30; 연구지원 f30; 연구안전(SAFE) f30; 화학(가스)물질안전 f30; 수입·제조 규제대응 f30; 규제대응 신청
마.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규제대응 신청”의 첨부파일 참고
※ 화학물질 수입·제조 시스템 오픈예정일: 2019.07.08.(금) / 문의: 환경안전원(02-88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