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Corona 19 Unusual Situation should reported thoroughly
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 있으나 상황발생시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황 발생시 건축학과사무실(02-880-7051, 9397)로, 또는 첨부된 메뉴얼에 따라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 대상자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일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