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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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Corona 19 Unusual Situation should reported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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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 있으나 상황발생시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황 발생시 건축학과사무실(02-880-7051, 9397)로, 또는 첨부된 메뉴얼에 따라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 대상자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1339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및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일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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