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Guidance on the adjustment of quarantin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laxation of social distance in the metropolitan area' related to Corona 19
2020.9.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시설 |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
조정방안(9.14~9.27.시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56;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56;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56;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56;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56;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56;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56;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56;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56;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56;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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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
`56;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56;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