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등 안내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Ver 9-1)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첨부파일 참조]
○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
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나.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첨부파일 참조]
지침 분야 |
기존 |
변경 |
기본수칙 (개인방역보조수칙) |
(6쪽) 환경소독 ※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
환경소독 ※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삭제 |
국립공원 (환경부) |
(114쪽)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비치하기 |
탐방로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
다. 보건소 업무 탄력적 개시 등 협조 요청[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의 현장보건소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및 보건증 등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 수행 요청함
○ 업무재개일: 7월 13일부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