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추석 특별 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Guidance on measures taken during the special quarantine period for Chuseok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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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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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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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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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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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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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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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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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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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시설 이용자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