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Guidelines for the Second Stage of Social Distan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 조치[붙임 3, 4 참조] ○ 적용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집합금지 조치[붙임 5 참조] ○ 적용 대상: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 적용 기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