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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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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 (2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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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에 대해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가. 대상 :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준

 

구분 현행 변경 사유
검사기관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해당국 發 해외유입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다. 시행 : '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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