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 안내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
위 법규정에 따라 본교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환경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제재 조치: 연구실 출입 제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불가 등
특히 일부 대학원생 중 입학 당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가 졸업 시기에 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로 인하여 연구실안전 확보 미흡 및 사고 예방에 문제를 야기 함은 물론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 대상자는 안전환경 신규교육 시즌에 입학과 동시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시기: 매년 2월, 8월
나. 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안전교육(rsis.snu.ac.kr)
다. 이수 처리: 교육 이수 후 온라인이수증 발급
라. 특이 사항
1) 신규교육은 2일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 왔으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국가기관 교육지침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좌로 대체 실시하고 있음
2) 본교 대학원 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연구안전통합정보 시스템 상 신규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가 가능하게 됨(「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 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시행일(2021.3.15.) 부터 적용)
3)「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제7조(교육‧훈련 의무)에 따른 본교에 등록 되지 않은 연구생 대상의 신규교육(2시간)은 본 신규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