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사항 안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당연적용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안내 부족으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편익 향상과 보험급여(병원이용)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문과 이용편의를 위한 신청서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영문, 한영본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