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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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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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꼭 취업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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