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2.2.4.적용)
교육부의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역조치 변경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 10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7일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격리면제 중단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직항편 운항 재개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 | 입국 불허(금지) | 입국 허용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격리·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화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
(승무원 포함) |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 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격리, PCR 3회 등) |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추가사항
1)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및 2일 자가격리 실시
2)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다.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