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등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한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구 분 | 2021.12.1.이전 | 2021.12.2.이후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 격리면제 관련 변경사항
구 분 | 2021.12.2.까지 입국자 | 2021.12.3.이후 입국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요약
구 분 | 발급 대상 | 비 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