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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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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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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주요 변경 내용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 전차 대비 변경 사항 파란색 표시

구분 발급대상 비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21.12.2~)

(격리면제 대상 축소) 기타 공익적 목적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시행일: '21. 12. 2.()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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