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 전차 대비 변경 사항 파란색 표시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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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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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21.12.2~)
❍ (격리면제 대상 축소) 기타 공익적 목적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시행일: '21. 12. 2.(목)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