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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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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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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12.16.) 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가.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PCR 검사 4*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

(1일 시설대기)

대상국(가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통한 경유는 제외)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나. 시행기간 : '21. 12. 17. ~ '22. 1. 6.(3주간 연장*)

        * (기존) '21. 12. 16.까지 → (변경) '22. 1. 6.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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