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대응 강화 안내
최근 국제보건기구에서 우려변종으로 지정(11.27.)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나이지리아 發)이 확인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강화된 오미크론 방역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가. 조치별 강화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입국불허 | 남아프리카 8개국 | 남아프리카 8개국
+ 나이지리아(추가) |
단기체류외국인에 한함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10일 격리 | 남아프리카 8개국 | 남아프리카 8개국
+ 나이지리아(추가)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1일 결과대기) | 그 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포함) |
그 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제외) |
내·외국인 |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
남아프리카 8개국 | 모든 국가(전 세계) | 2주간(12.3.~16.)
한시적 운영 |
※ (남아프리카 8개국)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 시행일 : '21. 12. 3. 0시 입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