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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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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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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주요 안내 사항

 

.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 시행일

 

- (1단계) 1.29.(),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 전국 선별진료소(256) 및 임시선별검사소(213)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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