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2월) 선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12월)를 알려왔습니다.
□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구분 | 11월(~11.30) | 12월(12.1~) | 비고 |
국가명 | (16개)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7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우크라이나
|
12.1. 입국자부터
적용 |
* 추가국가(+1개국) : 우크라이나
** 제외국가(-10개국) :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지부티,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