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11월)를 알려왔습니다.
□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구분 | 10월(~10.31. 20개국) | 11월(11.1~ 16개국) | 비고 |
국가명 | (20개)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16개)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마다가스카르 |
11.1. 입국자부터
적용 |
* 추가국가(+1개국) : 마다가스카르
** 제외국가(-5개국) :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