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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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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11)를 알려왔습니다.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구분 10월(~10.31. 20개국) 11월(11.1~ 16개국) 비고
국가명 (20개)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16개)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마다가스카르

11.1. 입국자부터

적용

* 추가국가(+1개국) : 마다가스카르

** 제외국가(-5개국) :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잠비아, 칠레

 

※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격리 면제 적용 여부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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